대전 전민·문지동서 20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징역 13년…“백화점서 3년간 5억 돈 펑펑 소비”

대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에게 내려졌던 보석 허가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