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200억 편취해 백화점서 ‘펑펑’…50대 임대사업자 징역 13년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B 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