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론…"UN, 14세 유지 권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된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내 결론'을 주문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입장이다. 대법원은 6일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