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려고 시속 100㎞ 도주 30대,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특히 경찰관이 A씨에게 차량 정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A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훌쩍 초과한 시속 101㎞로 정상적인 신호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 사이로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