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주민 활동가 고발한 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영리적 목적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힘써온 활동가를 공익노무사법 등으로 고발하자 이주인권단체는 물론, 노무사 내부에서도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공인노무사회는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김 소장 고발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 소장은 지난 17년 동안 경기도 안산에서 이주민 권리 구제 활동을 해왔다. 그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