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