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우리 것만 써라” 가맹점 압박한 동대문엽떡에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 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전자기기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구입처를 강제한 기기는 정산 정보를 처리하는 포스(POS), 키오스크,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3개 품목이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OS를,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키오스크와 DID를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처를 제한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다. 공정위는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실제로 가맹본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이 사건 3종 품목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