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하고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