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입건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월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이 핼러윈 참사 당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은 시각이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도중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신 전 의원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