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떡' 본사, 점주에 키오스크 구입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동대문 엽기떡볶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키오스크와 포스기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