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다. 질병 산재 인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법원 판단을 존중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의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해 원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