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 운영 실무 논의 없어 현장 혼란 우려 속 “헌재의 역할 강화… 존재감 커질 것”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이 이르면 이번주 공포 및 시행을 앞두면서 1987년 개헌 이후 39년간 이어온 사법 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헌재법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이 예정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랴부랴 후속 논의 및 대응에 나섰다. 법안 적용 과정에서 권한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27일 사퇴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안건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즉시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 조문의 규정이 모호해 실제 고발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부 대책이나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간담회 결론은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력 15년 안팎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 체계 고도화, 인력 증원 등도 준비 중이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기록 송부 절차 등 실무 관련 협력 논의가 아직 전무한 상태여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재판소원법 시행을 기점으로 두 기관 사이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법원 전체에 미쳤던 막강한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대법원 판결이 분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이 역할을 헌재가 나눠갖게 되면서 헌재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