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 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인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