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 놨다. 포장 방법과 재질 등과 관련해 여러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전예고한다. 앞서 2022년 4월 정부는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하,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물건을 채운 뒤 남는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고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안이다.정부는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들 포장재를 사용하면 택배 상자 내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