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이름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불허…“생활에 불편 없어”

일상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