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1인 법인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연예인 1인 법인 운영 실태를 다루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을 찾았다. 방송에 따르면 이 식당은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등록돼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은 현재 ‘호프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뒤 여러 차례 사명을 변경해 현재의 법인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미국 국적 남편 장모씨가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법인은 2017년 11월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 규모는 3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 건물의 호가는 120억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주변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한 시세는 최대 150억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나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활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속사 측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 목적”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된 것일뿐” 해명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2020년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도 식당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명과 실제 상황 사이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세 사실은 없었다”며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사례도 함께 다뤘다. ‘스트레이트’는 차은우의 1인 기획사 본점 주소지로 등록된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을 찾아 “현장 어디에서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차은우 역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