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의 검찰개혁 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원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3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거의 실패 직전이다. 지난 1월 12일 처음 입법예고된 1차 검찰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이후 민주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수정된 2차 법안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기소권을 허용하면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꾼 간판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만큼 이 법안을 잘 설명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미 사라진 군부독재 시절의 조문(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모든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부활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법사위와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2차 법안은 당초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재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월 24일로 연기되었다. 설 명절 밥상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겠다는 발상 이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사위의 반발과 대폭 수정을 우려해서인지 법안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의 미세조정만을 허용'하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2월 22일 이루어졌다. 국회 제출 시기도 당이 6.3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 이후로 미루어졌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한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국회(법사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사실상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