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허가가 유효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선 자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부터 임명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재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전 허가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재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