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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 saat, 51 dakika
'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했지만…계약금 반환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아는 상태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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