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