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렸다. 2025년 1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쿠팡 청문회로, 2025년 한해는 쿠팡 청문회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결합하고, 범정부 TF 대응을 논의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나, 핵심은 간단하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그 근간이 되는 '새벽 배송'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늑대 잡으려고 다른 늑대를 푼다고? 그런데 쿠팡 청문회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2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합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형마트에 온라인 유통과 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노동계 등은 "사람 잡아먹는 늑대 잡아달라 했더니 다른 늑대를 풀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새벽 배송 규제 완화가 반독점의 유일한 방안도 아니다. 오히려 새벽 배송의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은 기업들의 가격과 속도 경쟁을 부추겨, 새벽 배송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