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성 기상캐스터 없앤 자리에 남성 정규직이
... 처참하다

최근 모 센터에서 일하면서 간단한 무료 노동법 상담 업무를 거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요새 상담의 단골 질문거리이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오면 질문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당하다. 도대체 5인 이상과 이하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슨 상관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 일터에 사람이 적으면 직장 내 괴롭힘 좀 해도 된다는 걸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취지인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과도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죠?" 아뿔싸, 상시근로자수보다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있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고, 내담자의 직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는지 재빠르게 인터넷을 스캔한다.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프리랜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해당 직종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표를 최대한 찾아보지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례나 기사가 훨씬 더 잘 찾아질 때면 조금 김이 빠진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