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발과 유네스코 경고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유네스코도이 사안을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SH가 청장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11개 지점에서 시추를 진행해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지난 11일 적발하고 1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세운4구역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다. 매장유산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시추 등 현상 변경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하고, 시추 과정에서는 매장 유산 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의 유적 발굴조사는 아직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SH의 발굴 조사 완료 신고와 유산청장의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발굴 중인 매장 유산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