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지시한 특사경 권한 확대…증선위 고발 없이 즉시 수사한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사건을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