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유인물 제작해 유포한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983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취방에 모여 전두환 정권 퇴진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민중, 민족, 민주수호 투쟁선언’ 유인물 300매를 필경, 등사해 제작했다. 이후 숙명여대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살포하고, 4층 베란다에서 메가폰으로 “졸업정원제 폐지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검찰은 A 씨 등이 전두환 정부를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뒤 졸업정원제 등을 통해 학원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라고 단정 짓고, 학생들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