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차은우, 한국 아닌 일본에서 행사…5년간 연예기획사 세금 추징 무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28)이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연다.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는 오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본 도쿄도 긴자에서 사진전 ‘애프터이미지(Afterimage)’를 연다. 다만 차은우는 군복무중이어서 사진전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024년에 이미 계약된 프로젝트로, 당시 약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소속사는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세무 당국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2024년에 이미 계약된 행사”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설립하는 1인 기획사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한 세엑이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한 부과세액이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9억원이던 부과세액은 2024년 303억원으로 5년 사이 7.8배 급증했다. 연예인이나 기획사 측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총 54건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절세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늘고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린다. 1인 기획사는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 대신 더 낮은 법인세(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다.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기획사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세금 추징을 통보한다. 이에 대해 연예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박 의원은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