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를 운영했던 구본창 대표가 지난 1월 신상 공개 사이트를 다시 시작했다. '배드파더스'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구 대표는 다시 사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 지난 6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해당 회차를 연출한 최유리 PD를 만났다. 다음은 최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도 궁금했어요" -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되었나요? "'배드파더스'를 운영하셨던 구본창 대표님이 1월 중순에 신상 공개 사이트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법이 많이 개정됐던 걸로 아는데 왜 신상 공개를 다시 하게 됐을까 궁금해서요. 알아보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도 있고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된 법도 생겼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양육자들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뤄봤어요." - 이전에 양육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전에는 저도 잘 알지는 못했어요. 취재하며 양육비와 관련한 여러 법적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죠." - 왜 그럴까요? "이게 법원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얼마를 주라는 식으로 명령하더라도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해요." - 안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이전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고 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처벌도 가능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행유예도 많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고소해서 징역 살면 나와서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징역으로 밀린 양육비가 소멸 되나요? "형사처벌은 양육비 안 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만약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 내고 양육비도 내야 돼요. 징역형도 마찬가지죠." - 이 아이템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례자를 찾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는 건 아이의 부모죠. 근데 양육비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기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궁금했거든요." - 양육비의 기준이 뭔가요? "아이는 혼자 만들지 않고 부부가 만들죠. 때문에. 두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혼했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경우 누군가 한 명은 아이를 기르잖아요. 기르는 사람이 양육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아이에 대한 의무나 책임의 최소한의 범위가 양육비인 거예요."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