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수사 초기…법리·판례 철저히 준비할 것”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1호로 수사하는 경찰이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수사 초기인만큼 여러가지 법률을 검토할 것이 있다”며 “시도청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본청에서도 수사심의관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판례 등도 참고할 만 한 게 있는지 확인 중이고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1호 사건인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송되며,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피고발인일 경우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개시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법관 사건은 공수처가 별도 이첩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