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망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2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각각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이 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