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아통역사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참여를 막거나, 수천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 내용을 보면, 농아인협회에서만 17건, 통역센터 6건 등 모두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기관경고만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범죄 혐의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3건이다.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과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이다. 복지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사의뢰와 별도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처분을 요구했다. 먼저 협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해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1월 9일, 1월 29일)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