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김모 씨(가명)는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흉기를 꺼내 “찌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13일 김 대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역대 최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