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후 구토소리만 남긴 사망 공무원… 사인은 ‘대동맥박리’ [사건수첩]

119 구조신고에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1차 소견을 16일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찢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한달 이내 90% 이상이 사망한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