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을 지낸 전직 지방의원이 체육센터 여직원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시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종갑 전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신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에서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제공을 요구하면서 여직원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센터 직원인 피해자가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신 전 구의원은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피해자가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2시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