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A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A 의원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11월 A 의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발생 5개월 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에는 통보하지는 않았다. 따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검찰 통보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