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사인은 대동맥 박리”

혼자 야근하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의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해 대동맥 박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대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벽 사이로 파고드는 질환이다.A 씨의 유족은 이날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방, 경찰, 구청의 시스템 미흡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소방 신고 신호 GPS 반경 5~20m에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을 텐데 별관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구청 당직자에게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이어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수색했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당직자가 A 씨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