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하고도 사망 30대 공무원 사인 "대동맥박리"

119 긴급 구조신고에도 7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공무원 A(30대)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