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날부터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된다.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로,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동시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