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세운4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11곳을 시추(지층 구조 등을 조사하려 구멍을 깊이 팜)한 사실을 11일 확인하고 관련 행위를 중단시킨 뒤 고발했다”고 밝혔다.매장유산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22∼2024년 조사에서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와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유산청 허가 없이 토목 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14일 전달받은 서한 내용도 공개했다. 유네스코 측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