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사건 檢 지휘 없이 직접 수사

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돌입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했다. 거래소가 통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건 등 일부만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에서 이를 임의로 제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조사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