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해 1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현직 경찰관인 경감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B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