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 옮겨쓴 국정원 직원 “尹 변호인단 회유 연락”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회유 연락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