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직속상관 "수변이니 물이니 말장난으로 죄 씌워"

"(작전 범위가) 수중이니 수변이니 물이니 이러한 말장난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씌운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실종자 수색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으로 투입돼 임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잘못이다."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 고 채 해병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은 채해병 순직 전날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하급자들이 상부의 수변 수색 지시에 반하는 "허리까지 입수"로 지침을 바꾸어 수중 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채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 전 포7대대장(중령) 등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고 채해병의 직속 부대장이었던 이 전 대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대대장 "허리까지 입수, '다 승인 받았다'고... 사단장·여단장 승인으로 생각"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