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계엄군 사령관들의 민간법원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이 잘못을 인정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증,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들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안수 전 총장은 전역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넘어왔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부터 민간법원에서의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다른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