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대표이사)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조치다.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