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입국심사 이용국 18개국서 42개국으로 문턱 낮췄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기존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회원 19개국(그리스·벨기에·스웨덴·스페인·오스트리아 등)과 캐나다, 솅겐 협정 가입국 4개국(스위스·노르웨이 등)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