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여야 막론 ‘신중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시 위험성을 고려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해부대의 파병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당시에는 국회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기존에 처리한 국회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황의 심각성이 당시와 다르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김 의원은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었다”며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우리 상선만 보호겠다고 해서 이란도 그때는 양해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미사일,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위험도가 훨씬 높다”며 “기존 대조영함 전력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