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들은 고문 직함으로 영입 수사 단계서 ‘불송치’ 통로로 활용 사법 절차 공정성 논란 재연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의 무게중심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엔 검찰의 기소·불기소가 사건의 분수령이었다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이 변호사들의 1차 목표가 됐다. 로펌들의 경찰 출신 영입 경쟁에 ‘전경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 확인한 결과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이 6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25명 ▲율촌 22명 ▲태평양 18명 ▲세종 17명 순이었다. 형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 로펌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먼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대 출신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면 사건 수임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출신들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형태로 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광장과 지평 등 일부 로펌은 경찰청장이나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사이버수사나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형사 사건 수임이 많은 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 출신 고문·전문위원·자문위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에서도 확인된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경찰 인력 120명이 로펌 취업을 시도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362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사 출신이 형사팀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 흐름을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경력을 발판으로 법조계 진출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 수사팀에 있으면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한 경찰관은 “경찰 수사 절차와 실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대진의 안슬아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 대응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변호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전후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시장의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전경예우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관련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