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면서 불복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는데,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만,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판 과정과 법리 검토 경위를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만,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돼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는 포함된다. 다만 새로 도입된 범죄인 데다 적용 기준과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때처럼 수사권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는 일선 판사가 나오면서 법조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가 아닌 법왜곡죄를 선택한 만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에 앞서 법관을 고소·고발한다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시행 관련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정직 처분이 확정된 류삼영 전 총경도 재판소원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