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16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 출신 토론자와 검찰 출신 토론자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될 경우 영장 청구권과 결합해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수는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찰 수사 시 경찰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게 돼 있다”며 “눈을 닫고 기록만 보게 된다면 경찰 의지대로 수사 결과를 보라는 얘기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부패를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