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세운4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11곳을 시추(지층 구조 등을 조사하려 구멍을 깊이 팜)한 사실을 11일 확인하고 관련 행위를 중단시킨 뒤 고발했다”고 밝혔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22∼2024년 조사에서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와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14일 전달받은 서한 내용도 공개했다. 유네스코 측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종묘를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